결핵환자에서 분리된 결핵균의 1차, 2차 및 항결핵 신약제에 대한 최소억제농도를 2주차에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신규코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1호]
검사방법
최소억제농도법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검사결과 판독
최소억제농도 (MIC)
보험수가 코드
D6010001(신규코드)
분류번호
누-601나(1)(나)
검사기간
고체 및 액제배양 양성검체로 의뢰시 2주
오염 및 균비발육 재검인 경우 4주
Notice :
전통적 통상약제감수성검사(M-kit)와 최소억제농도검사(MIC)를 병행할 때 1차, 2차 및 항결핵신약제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도출하기에 용이하므로 고체배지검사 (D6013)와 최소억제농도검사 (D6010)를 함께 의뢰 하십시오. 고체M-KIT와 액체MIC 동시의뢰 시 액체MIC결과 먼저(2주차) 보고되고, 이 후 M-kit(3~4주차)결과가 보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