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이하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IRB 통합운영 대상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IRB 기능
내부 및 외부수탁 결핵연구의 과제 선정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결핵연구과제 중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결핵연구 윤리강령과 연구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환자 혹은 피험자 등)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환자 혹은 피험자 등)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