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IRB

연구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합니다.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대한결핵협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이하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존엄성,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를 위해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IRB 통합운영 대상

  • 인간대상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IRB 기능

  • 내부 및 외부수탁 결핵연구의 과제 선정 시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 검토
  • 결핵연구과제 중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사항
  • 결핵연구 윤리강령과 연구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
  •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환자 혹은 피험자 등)로부터 적절한 동의서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환자 혹은 피험자 등)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기타 결핵연구 및 정부 지정기관 의뢰시험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인증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78호

    2020.03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지정

  • 질병관리본부(청), 등록번호1-70010013-AB-N-01

    2017.06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간대상, 인체유래물) 등록

심의절차

서류작성, 심의신청, 행정점검, 접수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수완료 된 건에 한해서 심의면제 건과 정규심의,신속심의 건으로 구분됩니다. 승인이 된 건은 연구시작, 연구진행 중 과제관리, 종료/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대보기
  • 연구자는 신규심의 신청시 담당부서 확인 후 심의 신청이 가능함
  • 연구 진행 중 필요시 연구계획변경, 중대한 이상반응보고, 지속심의 등이 필요함

    ※ 이의 신청 :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함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