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검체의 분석은 [약사법 제34조의 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핵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0년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으로 인정 받아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GCL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결핵과 비결핵항산균에 대한 의약품 등의 수준 높은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