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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검체분석

수준 높은 임상시험 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임상시험검체분석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진 검체의 분석은 [약사법 제34조의 2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핵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0년 임상시험검체분석 기관으로 인정 받아 Good Clinical Laboratory Practice (GCL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결핵과 비결핵항산균에 대한 의약품 등의 수준 높은임상시험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

검사분석 의뢰절차

임상시험 검체 분석은 결핵연구원의 표준지침을 따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 절차 안내도
분석의뢰, 상담 및 견적서 송부, 분석진행 확인 및 의뢰서송부, 계약 후분석 진행, 분석 완료, 최종보고부 송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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